1.여권 재발급
필리핀에서 거주중 여권기한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 : 2100P (26면) / 2250P(58면)
-소요시간:2주소요
-준비물 :여권원본지참/최근 6개월이내 3.5x4.5 여권규격 사진2매 지참하여 한국대사관 방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 McKinley Town Center, 122 Upper McKinley Rd, Fort Bonifacio, Taguig, 1634 Metro Manila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4:00에
-연락처: (02) 8856 9210
2.관광비자
필리핀 입국 시 발급되는 관광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관광비자(9a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필리핀에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 변경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한 OFFICIAL SCHEDULE OF SERVICE FEES 안내에 따르면
9a비자 (관광비자)의 수수료는 30달러 (한화 40,260원)이며,
단기 방문비자라고 해도 복수 입국이 가능하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60달러 혹은 90달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무비자 출국이 가능하지만
30일을 초과 체류 시 관광비자로 체류 연장을 해야 합니다.
관광비자의 연장은 최장 3년(36개월)까지 가능하며, 1차를 제외하고는 2개월씩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비자 2차 연장시에는, 외국인등록증 (ACR I-CARD)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ACR 카드는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유효기간 1년 :예를 들어,2차연장때 ACR카드발급받고 한국출국,다시 필리핀으로 재입국해서 2차연장시기때에는
1년 유효기간안이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3.미연장시 패널티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를 미연장하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패널티는 첫째날부터 30일까지는 1000페소(약 2만 5천원), 31일부터 60일까지는 3000페소(약 7만 5천원),
61일부터 6개월까지는 4000페소(약 1만원)입니다
4.6개월이상 장기체류후 출국시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 (BI)에서 ECC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 (출국허가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
이 증명서는 필리핀 체류 기간 중 범죄사실 연루 여부와 민원 등으로 출국이 제한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ecc 발급후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안에 출국해야합니다.
비용은 비자형태에 따라 틀리면 발급비용은 500 페소~2000 페소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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